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일수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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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금석 | 등록일 | 20.11.26 | 조회수 | 5863 | ||||||||||||||||
학부모님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-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-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* 증빙서류 제출 (예: 청첩장, 사망진단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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